
□ 목 적
산업부 가스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 주요내용
ㅇ공급중단 유예
- (유예기간) ‘25. 10월 ~ ’26.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 (적용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대상자
②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 (제외대상) ① 2년 내에(2회 동절기 기간) 요금면제 혜택을 받은 자
②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도시가스 사용지가 상이한 자
ㅇ최종 체납채권 처리
- (처리방안) 유예자 사용분 중 최종 체납된 가스요금은 공사와 도시가스사가 각각 부담
* (공사) 원료비 및 도매공급비용, (도시가스사) 소매공급비용, 연체료 등
- (대 상) 지자체장 요청에 의해 요금지원 추천을 받은 유예자
- (제외대상) ① 기 요금면제 수혜자
② 월 사용량이 5,025MJ*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은 면제 제외
* 최근 3개 연도(‘22∼’24)별 주택난방용 가구당 월 평균 최대사용량의 평균
- (처리절차)
① 도시가스사, 지자체 | ⇒ | ② 도시가스사 | ⇒ | ③ 공 사 |
최종 체납자 중 면제대상 선정(‘26.10월말까지) | 최종선정 체납채권 정산 신청 자료* 공사 제출(∼‘26.12.15.) | 확인 및 손실분 정산 (∼‘26.12월말) |
* GRMS 자격확인리스트(도시가스사 확인서 첨부), 기부금 영수증, 미납 요금 고지서,
월별 사용현황 등 증빙서류 포함
ㅇ필요서류
1) 도시가스 체납요금 면제 신청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미납 가스요금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