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정보
참다운 빛을 전하는 민족기업, 참빛속초도시가스
신규사용절차
신청방법
- 공동주택 : 아파트 공동신청, 주민 2/3 동의 필요
- 단독주택 : 개별신청 또는 지역단위(통, 반)별 공동신청
- 영업용, 업무용, 산업용 : 개별신청
신청전화
- 전화 : 1899-9100(지역선택 2번)
- 팩스 : 033-635-2195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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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 확인
도시가스 공급신청 시 반드시
공급회사인 참빛속초도시가스와 해당지역이
공급 가능한지 사전 협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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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회사 선정 및 계약
당사와 공급가능 협의가 완료되면
수요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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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작성
수요자는 시공회사 선정이 완료되면
참빛속초도시가스에 공급신청서를 제출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