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매월4일은 안전점검 날입니다. 잊지 마세요!
가스안전은 참빛속초도시가스㈜와 함께 하세요!
사용전 - 환기
가스불을 켜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해야합니다.
사용중 - 점화확인
점화 때에는 불이 붙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 사용 중 자리를 비우시면 안됩니다.)
사용후 - 밸브잠금
연소기 콕, 중간밸브를 모두 잠가야 합니다.
사용후 - 누출점검
호스와 연소기 등의 이음매와 호스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매월 4일은 가스시설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우리모두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집 가스안전은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확인 후, 가스시설의 이상이나 손상된 곳이 발견되면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안전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누출시 응급조치
가스 누출 시 안전수칙!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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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밸브잠금
연소기 콕, 중간밸브, 용기밸브(도시가스인 경우에는 계량기에 부착된 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환기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합니다.
(선풍기 또는 환풍기를 틀면 전기스파크가 점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기조심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전기스파크는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점검
가스를 공급한 업소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이삿날 안전점검
이삿날!가스철거 및 설치를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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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종류 확인
이사할 곳의 가스 종류가 LPG인지 도시가스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사용하던 가스와 다를 경우에는 연소기제조사의 A/S센터에 연락하시고 열량변경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열량변경작업
사용하는 가스가 잘 연소되도록 연소기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
가스시설 철거 및 설치
가스시설 철거 및 설치
LPG는 해당 판매업소,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가스시설 철거 및 설치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막음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스배관을 가정용 테이프 등으로 허술하게 마감할 경우, 가스가 누출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마감조치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가스보일러 안전사용법
가스안전관리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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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배기식(FE식)
연소게 필요한 공기를 보일러 주위에서 공급받아 가스를 연소시키며, 타고난 폐가스는 팬(Fan)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방식
강제급 · 배기식(FF식)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외부에서 공급받아 가스를 연소기키며, 타고난 폐가스는 팬(Fan)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방식
가스보일러 사고의 대부분은 폐가스(CO) 중독사고
가스보일러 사고의 원인은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위에서 누출된 폐가스가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 유입되어 일어나는 중독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가스보일러 안전사용 요령
가스보일러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가스보일러 사고의 원인은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위에서 누출된 폐가스가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 유입되어 일어나는 중독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배기통은 스텐레스 재질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품을 사용하시고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보일러실의 위, 아래에는 환기구와 급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전용 보일러실에 물건을 쌓아두어 급기구가 막히면 불완전연소를 일으켜 기기 수명 단축의 원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하게 되면 중독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하게 되면 중독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상부 환기구도 항상 열려있어 전용 보일러실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기 외출 시 전기 콘센트를 빼거나 중간밸브를 잠그시면 안됩니다.
보일러에 설치된 동파방지장치의 작동이 중단되어 동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부 환기구도 항상 열려있어 전용보일러실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스보일러, 바로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꺽인 곳이 없는지, 배기통 위 천장에 검정색 그을음이나 황색 이물질이 부착된 곳이 없는지, 배기통이 지면쪽으로 쳐진 곳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발견되면 배기통이 손상되어 폐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증거이므로 배기통의 이상 부위를 수리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가스보일러가 연소 상태가 이상하거나 과열,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날 때에는
즉시 보일러를 끄고 중간밸브를 잠근다음 가스보일러 제조사 A/S센터에 연락하시어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할 때에는
가스보일러는 반드시 유자격 전문업체가 해야 하며, 시공하신 분에게 노랑색 시공표지판을 기재하여 가스보일러 몸체에 부착토록 요구하고, 설치 · 시공 확인서와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증서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자격 전문업체[면허증과 교육이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청에 등록한 업자(가스시설전문건설업 제2종 또는 제3종 면허자)로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시공자 또는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자 또는
시공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시공시에는 시공자로부터 확인서를 반드시 수령합시다.
-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개조하면 위험합니다.
가스보일러 관리
가스보일러는 1~2년에 한번 정도 물 통로를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 물통로 내부에 스케일(물때)이 끼게 되면 효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특정 장치(팽창탱크)가 작동을 못하여 보일러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스보일러를 사용치 않을 때 1~2년에 한번 씩 가스보일러 A/S센터에 연락하시어 보일러의 물통로 청소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보일러 안전설치 및 안전점검
가스시설 안전설치 및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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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가스시설의 안전설치 및 관리
LPG 용기
가스용기는 고압가스를 충전 ·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LPG용기에는 가정용과 야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납붙임용기(부탄캔이라고도 함)
등으로 분류되어 사용됩니다.
가정용 LPG용기는 반드시 환기가 잘되는 옥외에 빗물이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다 쓴 용기라도 밸브는 반드시 닫아 잔가스의 누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용기밸브
LPG용기밸브는 가스의 흐름을 개폐하는 장치로서 수도 꼭지와 같이 핸들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닫히고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통로가 열립니다.
※ 용기밸브에는 스프링식 안전장치가 있어 용기내부 압력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용기 내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여 사고를 방지해 줍니다.
염화비닐 호스와 호스밴드
염화비닐 호스는 금속배관과 가스기 기기를 연결하는데 쓰입니다. 그리고 배관과 호스의 연결에는 밸브 또는 콕이 사용되는데, 연결 부위를 호스밴드로
꼭 조여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염화비닐 호스는 자주 점검하여 손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교환해 주어야 하며, 호스밴드는 부식이 진행되면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퓨즈콕
퓨즈콕은 가스의 흐름을 개폐하여 배관과 호스를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호스가 빠지거나 절단될 경우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여 화재나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로서 기존의 중간밸브는 퓨즈콕으로 교체, 설치해야 합니다.
압력조정기
압력조정기는 용기 내 높은 압력을 연소기에 알맞은 압력으로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기능을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조정기가 고장이 나면
공급가스의 압력이 높아져서 불완전 연소되거나 불이 꺼져서 생가스가 나오게 되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소 시 가스불꽃이 너무 크거나 불이 안붙으면 즉시 가스공급자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가스누출경보기
가스 누출 시 경보를 울리는 장치로서 도시가스는 천장에서 30cm 이내에, LP가스는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 물이나 기름, 먼지 등이 닿지 않는 곳을 선택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스누출경보자동차단기
가스누출경보기의 누출점검기능에 차단기능이 더해진 기기로서 검지부의 설치는 가스누출경보기와 동일하나 차단부의 설치는 건물의 외부배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용 가스시설 설치요령
- 저장설비
용기 등 저장설비는 화기로부터 8m 이상 떨어져 설치하고 저장능력이 100kg(50kg 용기 2개)을 초과할 경우에도 별도의 용기 보관실을 설치해야 하며 저장능력이 500kg 이상일 경우에는 소형저장탱크나 저장탱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기화장치
기화장치를 전원에 의하여 조작하는 곳은 자가발전기 등 예비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용기로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사이폰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기화장치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이폰 용기 : LPG액을 사용하기 위한 용기
- 계량기
가스계량기는 가스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계기입니다. 가스계량기는 화기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1.6m~2.0m 사이에 고정장치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배관
배관은 용기, 조정기, 가스계량기 등을 연결하여 가스를 연소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강관이 주로 사용됩니다. 배관은 환기가 잘되는 곳에 노출시켜 설치해야 합니다. 가스배관을 매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관, 스테인레스강관, 가스용 금속플레시블호스와 같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실내 바닥에 설치하는 배관은 사람이 다니다가 밟거나 부딪쳐서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중간밸브(퓨즈콕)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퓨즈콕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19,400kcal/h를 초과하거나 사용하는 압력이 저압을 초과할 경우에는 퓨즈콕 대신 배관용 밸브를 중간밸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스누출경보자동차단장치
가스가 누출되면 경보음과 함께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장치로서 차단부는 건축물 외부 또는 벽에서 가까운 내부 배관에 설치해야 합니다.
- 호스
금속배관과 연소기를 연결하는 호스는 최소한의 길이로 연결해야 하는데, 호스의 길이가 길면 꼬여서 가스 흐름이 막힐 수 있고 화기에 닿는 경우 녹아서 가스누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스길이는 3m 이내로 사용하며 호스중간에 “T”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T형으로 연결하면 외력에 의하여 호스가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소기
업무용 대형연소기는 가스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환기구와 환풍기가 있어야 하며 배기통을 설치해야 하는 연소기는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대로 배기통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환풍기나 배기통을 설치하지 않은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