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 30조의 2에 의거 굴착공사로부터 도시가스 배관의 파손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굴착 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가스 사업이 허가된 지역으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등의 굴착공사(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내에서 행하는 장비 에 의한 굴착공사 포함)
굴착신고 제외 대상토지소유 및 점유자가 부지내에서 행하는 인력에 의한 굴착공사
농지경작을 위한 깊이 45cm미만의 굴착공사
신고내용발주사명, 굴착회사명, 굴착담당자, 굴착전담자 전화번호, 굴착위치, 굴착종류, 공사예정일(기간)
※ 미신고 무단굴착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자가 입회하에 현장에 노면표시(굴착자 : 흰색 / 도시가스 : 황색 및 적색)
만나지 않고 표시(표시)굴착공사자가 공사예정 지역을 흰색 페인트로 표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
도시가스사업자는 48시간 이내에 배관 직상부에 황색/적색으로 표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
굴착공사 전 반드시 도시가스 직원 확인 후 굴착개시(가스배관 손상방지 기준 숙지)
가스배관 인근 1M이내(굴착장비 금지) 굴착은 반드시 인력굴착 실시
가스배관과 타 시설물은 최소 30CM이상 이격설치
가스배관 근접굴착시 부속시설물(밸브,TB,라인마크) 손상방지에 주의할 것
되메우기 시 노출된 가스배관 주위 30CM이상 모래채움 후 다짐 철저
모래부설 후 보호판, 경고보호시트 등은 반드시 원상태로 설치한 후 되메우기 할 것
가스누출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참빛속초도시가스로 즉시 연락 바랍니다.
참빛속초도시가스 상황실 TEL : 033-693-7010
저압에서 가스누출 시 고무바, 청테이프, 점토찰흙 및 나무목쇄기 등으로 응급조치 실시
천공작업에 의한 가스배관천공 시 장비 작동 및 시동 중지(천공날 제거금지)
도시가스 누출 주변 화기제거 및 인원 통제 실시